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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국회 통과 '이주영·천하람 반대'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서울대병원은 관련법이 달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재석 231인 중 반대표는 단 2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천하람 의원만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찬성은 224명, 기권은 5명 등이었다.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자율성 조항의 경우 앞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우려를 고려해 명시키로 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 소관 변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달 11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9%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많은 우려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해당 법안은 지역 필수의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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