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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능한 제도적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2)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2026.01.29 16:38
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문신사의 문신행위 합법화의 길이 험난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침습적 시술로 사용되는 바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염료(잉크)다. 바늘로 인한 감염 위험은 시술자의 적절한 관리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여러 협회와 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위생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신력 있게 인정받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문신용 염료 안전성 기준 강화해야

문신은 인체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고,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주입되어 피부에 영구적반영구적으로 착색시킨다.

문신시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문신용 염료(잉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신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논문을 분석하면, 문신 유해사례 주요 요인으로 염료(잉크)을 들고 있다. 하지만 문신용 염료는 아직도 중금속을 함유한 성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중심의 체계적 연구와 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 염료의 용도 및 함유금지 물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통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안전기준에서 문신용 염료의 검출 허용한도를 제시하지 않은 물질도 있으며,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5년 6월 14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관의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와 지역의 문신 시술자 및 업소에 대한 면허등록 제도와 감염병 및 잉크 관련 규정을 요약한 것이다. 키워드로 각국 제도의 핵심 요소를 비교한다.

■ (표)주요 국가·지역의 문신 면허·등록 및 감염병·잉크 관련 규정ⓒ의협신문
■ (표)주요 국가지역의 문신 면허등록 및 감염병잉크 관련 규정 ⓒ의협신문

문신염료는 안료, 매개체, 방부제, 분산제 및 안료 생산 부산물이 혼합된 복합구조물이다. 문신 염료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인체 내 여러 경로를 통해 분해과정을 거친 물질에 의한 인체 면역반응과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의학적 문제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다양한 문신 염료 구성 성분이 문신시술을 통해 피부 내로 안착된 후 햇빛이나 레이저 광선 등에 의해 광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과정과 면역 등의 인체대사 과정을 거쳐분해된다. 문신 잉크의 최종 분해 생성물 중에는 인체 유해 독성은 물론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감염알레르기 반응육아종 등의 문신 염료로 인한 합병증은 시술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문신 잉크와 인체 분해 산물은 문신 시술을 받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신 색소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잠재적장기적 건강 위험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문신 염료의 안전성은 앞으로 문신사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신 색소 분해 산물의 발암성과 전신 독성을 비롯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여러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적 연구 ▲장기적인 건강 영향 연구 ▲안전한 색소 대체물 확보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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