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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 발의… 환자 보상·의료진 보호 병행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고, 의료진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한편, 의료현장에서는 방어 진료 확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의료사고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실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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