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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완기 기자2026.01.29 11:28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응급실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 속도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체계 정비 방안도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 개선만을 시도할 경우,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는 줄어들지 몰라도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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