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흡연 피해 판결 유감…"이익 사유화, 질병 비용 사회화 고착"
흡연 피해 역학적 인과관계 부정 현대 의학 근간 흔든다.
대한금연학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심) 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판결이 현대 의과학의 성과와 공중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현대 의학과 보건학의 기본 원리를 통째로 부정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단일 원인이 아닌 확률적다요인적 모델을 따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은 이미 수십 년 전 흡연과 발암 사이의 확정적 인과관계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다시 개별 환자 단위에서 직접 증명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의과학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담배회사의 유행성 은폐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잘못됐다는 진단이다.
금연학회는 과거 공개된 내부 문서를 통해 담배회사가 니코틴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조절해 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라면서 순한 담배, 라이트 등 문구와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덜 해로운 담배라는 오인 정보를 제공해 온 사실도 외면했다고 짚었다.
담배회사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질병 비용은 사회화는 불합리한 구조를 용인했다는 비판이다.
금연학회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질병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를 정당화했다라면서 담배는 강한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된 상품이기에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게 법치국가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전향적 법 해석과 의과학공중보건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 인정 ▲공중보건 영역에 부합하는 인과관계 기준 적용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명시 등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모든 유해 산업에 대해 과학이 명확해도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담배 없는 세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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