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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논의 과정서 홀로 싸운 의협회장…'결정 미뤘다'

박승민 기자2026.01.27 19:23
ⓒ의협신문
ⓒ의협신문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 범위를 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브레이크로 결정이 한차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회의 결과 보고 및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는 지난 23일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당시 TF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보건복지부는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이를 보고 했다.

TF에는 공급자 단체 대표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와 박인하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이 참여했다.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게 되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된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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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5차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의협 회장이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의협 회장을 제외하고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의협 회장이 발언 기회를 여러번 신청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의 반대로 추계 논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 회의로 미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에서는 공급 1안으로 다수가 이야기 해 제안했지만 보정심 위원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은 없었다며 논의를 더 할 수 있어서 이견이 있으면 가급적 토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국립대의대과 소규모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제도,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단기 대책 및 중장기 대책을 초안 수준으로 보고를 한 상황이라며 아직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보정심에서 보고 안건으로 채택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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