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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된 의대정원 결정…"절차적 정당성·정책 신뢰 훼손"

박승민 기자2026.01.27 10:08
ⓒ의협신문
ⓒ의협신문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2월 초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교육여건 현황을 보고하는데 법정기준 충족은 최소 요건이지 강의와 수련 수용 능력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답변은 미루고 결론만 서두르는 정부, 의대정원 검증 없이 속도전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2027년 의대정원을 2월 초 확정하겠다는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실제 교육대상 기준 공개(휴학 포함) 및 교원 구성FTE 동시 공개 ▲교육 현장 운영계획 제출검증(20272029) 및 FTE로 운영 가능성 증명 ▲임상실습 수용 능력(환자 접촉 교육) 보장 ▲수련 수용 능력(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준수 포함) 검증 ▲필수과 잔류 유인 패키지 확정(보상책임근무환경) ▲정원 결론과 동시에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 공개 등 6가지 항목을 정원을 논의하기 전 확인하지 않으면 정책의 정합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을 언급, 고등교육법상 산출기준(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을 근거로 교육 준비를 주장하나, 법정기준 충족은 실제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수련 수용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교수학생 비율 등 통계는 휴학유급복귀 예정인원을 포함한 실제 교육대상을 반영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통계는 2025년 4월 시점의 스냅샷에 머물러 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 증원을 계획한다면 모든 지표는 2027년 증원분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오로 산정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 휴학생 1586명의 2027학년도 복귀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 검증은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필수과 교수 이탈과 수련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원 결론의 날짜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현장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를 먼저 확정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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