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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요구에 사실상 '난색'

박승민 기자2026.01.23 14:33
ⓒ의협신문
ⓒ의협신문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대체조제라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를 크게 줄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에서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입법 시도가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토론회에서 2026년엔 성분명 처방 숙제를 해결할 때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 입법 추진 분위기 속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거냐는 조금 충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을 한 이후로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국민이 적응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바꾸는 것은 큰 제도 변화라고 전했다.

대체조제라는 비슷한 논리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약사가 최소한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의사는 본인이 처방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정경실 실장은 최근 대체조제가 종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풀었다며 이를 우선 시행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 등으로 불리는 것에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경실 실장은 일각에서 오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기존에 있던 틀 안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아무런 규제없이 들어오면서 이를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전체 제도를 만드는 개념이다. 얘만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데 프레임이 잘못 씌워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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