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주사 시 감염 위험 설명하고 진료기록 남겨야
동네의원에서 흔히 시행하는 주사 치료라도 감염 가능성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B씨의 병원에서 어깨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감염내과를 찾았다. 봉와직염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혈압 저하를 막기 위한 승압제 투여로 발가락 5개를 절단해야 했다.
A씨는 주사치료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멸균 공간이 아닌 주사실에서 마스크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사치료를 한 과실로 감염을 발생케 하고, 관절 강직과 족지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애 피해를 입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사 시술 시 감염 등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실수입 손실 및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다203763, 2019년 2월 14일 선고)을 인용, 주사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며 간접사실 증명을 통한 추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법원은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면서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무과실 증명책임과 과실 추정의 한계를 설시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 후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손, 사용한 주사기, 원고의 환부를 완벽히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주사 치료 전 감염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 대법원(2005다5867, 2007년 5월 31일 선고)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면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위험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며 주의의무와 달리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만일 열이 나면 냉찜질을 하고, 청결을 유지하라,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에 다시 오라라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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