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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3개 화상, 흉터 남았다" 2천만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송성철 기자2026.01.13 15:18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저주파 치료기로 무릎에 점 3개가 타흉터가 남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렵다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 정형외과 원장과 C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타병원에서 급성기 입원치료를 받은 후 B 정형외과를 방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를 받은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1년 11월까지 B 정형외과를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3년이 지난 2024년 B 정형외과 원장과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양 무릎 치료 중 전류 과부하 등으로 인해 오른쪽 무릎에 점 3개가 타는 화상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다며 치료비교통비일실 손해액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쳐 총 4,213만원의 손해액 중 절반가량인 2,106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TENS 치료는 저주파를 이용해 전기적 자극을 줄 뿐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아니므로 화상과는 무관하다며 물리치료 시 자극 강도가 적당한지 환자에게 묻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 중 의료진에게 화상 전문의 진료 여부를 묻거나 전기 치료하다가 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당 치료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소송 제기 시점과 이후 행적에 주목했다. A씨는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2020년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해당 의원을 계속 방문, 등허리발목 등을 치료 받았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으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소를 제기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A씨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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