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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면허취소 부당

송성철 기자2026.01.23 17:53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18일 김택우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3개월로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18일 김택우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왼쪽)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3개월로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2024년 2월 당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 부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2024구합59916)는 1월 23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이 2024년 2월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등에서 했던 발언들이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D-day는 정해졌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동일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개인의 면허 정지 사이에 6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체계적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은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키는 등 의료 업무 자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부과되는 수위라면서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식을 접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명백히 가혹한 보복 행정이었음이 법원을 통해 증명됐다면서 행정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에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정부의 의사 수 추계는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 대학별 교육여건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배정 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잘못된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시켜 의사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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