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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병원직원 폭행범 발뺌하다 CCTV 덜미 

송성철 기자2026.01.21 15: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병원에서 수납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러 온 직원을 폭행한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 직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경기도 OO시 한 병원 수납 창구에서 보험 청구용 서류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국가 지원 대상자라 서류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소동을 제지하기 위해 나온 원무과 직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아내에게 반말을 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몸에 닿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뒤 평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병원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이 규정한 진료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 시 처벌 수위는 ▲단순 폭행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응급의료 종사자 진료 방해와 폭행 시 처벌 수위는 ▲단순 폭행협박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상태 폭행: 주취 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것) 적용 배제 가능 ▲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이다. 응급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방해금지 범위 확대(상담구조 행위 포함) ▲적용 공간 확대(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 포함) ▲처벌 강화 및 응급의료개관 개설자의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해 처벌과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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