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재기의 기회조차 없었다" 동료의사 사망에 의료계 애도
50대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망 사건을 놓고, 의료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특히 고인이 형사벌에 추가된 의사면허 취소처분과 잇따른 면허재교부 반려 조치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면서, 50대 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되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인의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정부는 통상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달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사법 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고인은 면허취소 기간 동안 5평 남짓의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행정처분 기간 도과 후 고향 전남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하며 3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도 돌아본 이들은 이는 한 개인의 비극 뿐 아니라, 재기의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국가 제도의 구조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한번의 사소한 과오로도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유일한 생계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비인도적 제도로 전락한 의사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반헌법적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이후 다시 면허를 박탈하는 이중처벌 구조를 폐지하고, 비례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합당한 행정처분 체계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면허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의료인의 재기와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면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 땅에 다시는 법의 이름으로 의료인이 절망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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