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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부족 규모 최소 2530명, 최대 4800명 범위서 논의

박승민 기자2026.01.20 19:37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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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보고 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 보고 등이 올라왔다.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6가지 수요모델과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정심은 4차회의 결과 의료 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규모다.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잡은 이유는 2027학년부터 2031년까지 추계를 하는 시점에서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가지 중에서 6개로 좁혀졌고, 6개로 좁혀진 모형을 두고 수요자 대표 2명과 공급자 대표 2명, 전문가 2명, 정부가 참여하는 소그룹 TF를 만들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TF 논의에서 모형을 더 축약할 수 있으면 다음번 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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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대나 신설 의대에 대한 정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2030년을 목표로 두고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규모를 100명으로 했을 때 공공의대는 의전원 형태라 4년이고 신설의대는 6년이라 배출 시점이 다르다. 37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해 600명 정도로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 여건 현황을 보고하며,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2425학번 교육 여건 현황을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교육부는 2425학번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각 대학은 여건에 따라 통합 및 분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예과 수업은 이론수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의실 리모델링 및 교내 대형강의실 확보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과 수업은 실험실습, 임상실습 등 관련 시설 리모델링, 임상병원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 개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계의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최증 증원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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