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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끝끝내 반려" 어느 50대 의사의 죽음

고신정 기자2026.01.20 13:25
ⓒ의협신문

한 50대 의사가 고향 인근의 호숫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고인은 생전 3차례에 걸쳐 면허재교부를 시도하며 삶을 회복하려 시도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로 3번째 거부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 무안의 한 작은 면 소재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50대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과거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3년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의료기관 폐업과 진료비 환수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보람을 찾겠다는 꿈을 가져왔던 고인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재교부 불가.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추가로 면허재교부 신청을 냈으나 모두 불가 결정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3번째 재교부 불가 통보를 받은 1월 9일 이후에는 가족과의 연락도 두절됐다.

의료계는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한 가정을 파탄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과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행정처분과 매출액 환수를 다 마쳤음에도 그의 의사 사회 복귀는 거부되었다며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분을 넘어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선고로, 비통한 심정으로 동료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면허 재교부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법의 취지가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며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면서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또한 정부는 규정에 어긋난 심의와 온라인 졸속 회의 관행으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과 더루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중범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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