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의사제 전문과목 선택·수련병원 제한...의무복무 어기면?
오는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 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은 전문과목과 수련병원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와 지원방안 등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다.
입법예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 규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의 기준, 학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의대는 총 32 곳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해당 의대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비 비 등의 학비를 학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학과 유급, 정학 등 학업이 일시 중단됐을 경우 학비 지원은 중단되며, 미리 지급한 비용은 반환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선택가능한 수련 과목 및 지역,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은 전공의 수련시 전문과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 내에서 선택해야한다. 또 수련병원 역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제한을 뒀다.
의무복무지역 변경은 가족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의무복무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명시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정지는 지역의사 근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보고한 경우 면허정지 1개월이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와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면허 정지 3개월의 처분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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