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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예측 가능성↑"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기준 개정

고신정 기자2026.01.19 09:57
ⓒ의협신문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통합기준을 개정, 새롭게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2024년 1월 통합기준 제정 이후 2년 만이다.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한 심의 경험과 판단 사례를 종합해, 기준 해석의 편차를 줄이고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심의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광고 심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먼저 온라인SNS 중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관련 심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각 기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에 담았다.

아울러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와 기준, 제품 명칭 사용 기준 등 업계 다빈도 문의 사항을 검토, 기존 기준에서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개정된 통합기준은 단순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광고 기획 단계부터 기업 스스로 준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질문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자율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통합기준은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광고관리팀(02-4675-4101, adv@kmdi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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