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무차별 삭감 관행 더 이상 못참아" 의료계, 연일 맹공
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관행에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의사의 재량권과 임상적 판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바의연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심평원의 청구량 통계에 근거한 일괄표적 심사, 폐쇄적 제도 운영을 문제삼으며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바의연은 이번엔 병용금기 심사를 예로 들어 진료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엔 바의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A씨의 사례를 인용해서다.
A씨는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각각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 해당 약제비 전액을 삭감, 환수당했다. 환자가 팍스로비드와의 병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 항혈소판제제인 클리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병용금기를 위반하고 약제를 처방했다는 이유였다.
바의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첫 환자에게 팍스로비드복용 기간에는 클리피도그렐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진료기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삭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환자에서는 처방전 메모란에 클리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는데도 동일하게 팍스로비드 약제비 전액이 삭감됐다. 팍스로비드 약값은 환자당 94만원, 이 두번의 처방으로 의사 A는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야했다.
의사 A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평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감사원에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제보했다. 이후 심평원은 환수된 약제비 전액을 의사 A씨의 의료기관에 환불조치했다.
바의연은 임상적 환경에서 병용금기가 절대 기준일 수는 없다면서, 진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의연은 팍스로비드와 클로피도그렐이 병용금기로 지정된 이유는 두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클로피도그렐의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나, 국제 의약품 정보에서는 약제의 변경 또는 면밀한 모니터링 하 용량 조절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해당 조합 복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함께 쓰면 환자에게 즉각적인 위해가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클로피도그렐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짚은 바의연은 항혈소판제처럼 대체약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면 병용처방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병용금기 목록은 의사의 판단을 도울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자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를 제한하거나 의료진을 처벌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바의연은 환자 치료를 위한 결정이었던 행위를 두고, 단지 서류상의 미비로 의사를 제재하고 환자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며 DUR 알림은 어디까지나 주의하라는 경고이지 처방하면 처벌한다는 통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DUR 시스템 및 청구 서식 내 의학적 필요에 의한 병용 절차 신설 ▲삭감 조치 전 소명 기회 부여 및 명확한 기준 정비 ▲임상적 판단을 반영한 예외 인정 제도화 등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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