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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자살, 민사 소송 기각 이유는?

송성철 기자2026.01.19 13:10
재판부는
재판부는 병원 시설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자살해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이 주기적인 관찰과 적절한 응급조치 및 이송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단독은 최근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A씨의 처와 자녀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 있는 B정신병원 입원 이튿날 보호실 침대 사이드레일에 옷을 묶어 자살을 시도했다. 병실을 방문한 병원 직원은 A씨를 발견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즉시 119 구급대를 통해 C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숨졌다.

유족 측은 병실에 설치된 CCTV 또는 병원 직원을 통해 이상행동을 지속적으로 확인관찰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병원 운영자는 사망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가 내원 후 사고 발생까지 3060분 간격으로 행동을 관찰하며 기록했고, 사고 인지 후 신속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과실을 부정했다. 이어 입원한 지 약 18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A씨의 상태에 관해 관찰 및 진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사고 직전 저녁 식사를 70%가량 하는 등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원 당시 보호자가 자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병원 시설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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