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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없다는 의료계 지적 속 '확대 추진'

박승민 기자2026.01.19 10:40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알렸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시범사업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을 모집해 운영된 바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은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지역필수의사제가 가지는 한계점을 짚으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개최된 지역의사제 정책 포럼에서 개인직종의 특정 분야에 희생을 전제한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고 처음으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에서 14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붕괴의 회생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지역필수의사제가 중증필수응급분만소아외상 등 모든 문제의 해법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 유발을 경계하고 정책재정인력 역량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해 획기적 전환과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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