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술 결과 안 좋더라도 과실 없으면 낼 건 내야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뒤 소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를 전부 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 소송에 대응해 제기한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는 미납 진료비 2,252만 원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피고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전자궁절제술과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수술 중 심한 장 유착이 발견되어 박리술이 함께 진행되었으나, 퇴원 후 복통이 심해져 재입원한 결과 범발성 복막염과 소장 천공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대장반절제술 등 추가 수술을 받고 이듬해 1월 퇴원했다.
A씨는 의사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천공을 유발했고, 수술 후 복통 호소에도 CT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4,54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추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약 2,252만 원도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 대해 의사 C씨는 수술 중 소장 표면의 열 손상을 의심해 예방적 봉합술을 시행하고 유착방지제를 적용하는 등 장 천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혈액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등을 실시했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T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가 공황장애 기왕력이 있어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 의료진이 이를 과호흡 증후군으로 판단해 조치한 점 등도 정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반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미납한 2,252만 원의 진료비도 전액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부정됨에 따라, 환자 A씨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납 진료비를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고,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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