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D-VCd' 요법 보험 등재-스핀라자 급여 확대 '청신호'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피하주사제가 올해 처음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등재 청신호를 켰다.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D-VCd)으로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과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은 급여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 구성된 10기 약평위 첫 회의이자, 올해 첫 약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잘렉스 피하주사는 급여 등재 첫 단추를 꼈다. 한국얀센은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쓰는 D-VCd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날 약평위에서 적정성 있음 결정을 받았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GSK의 옴짜라(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와 누칼라(메폴리주맙)은 모두 조건부 인정 결정을 받았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옴짜라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누칼라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 추가 유지 요법으로 각각 급여 적정성 심의가 접수됐었다.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등 2종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급여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약평위는 이들 치료제의 급여범위를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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