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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의된 국립의전원법, 졸업생은 어디서 근무하나?

박승민 기자2026.01.15 17:49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이 추진하는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경우 졸업생들은 국공립기관 병원들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발의되면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아니지만 협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립의전원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의전원에 입학한 사람들은 (졸업 후)경로가 정해진다고 봐야한다며 지역의사제는 취약지 공공의료 분야로, 국립의전원 졸업생들은 국공립기관 병원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향후 국립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산재병원, 소방병원, 경찰병원 등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 정책 필요성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역학조사관, 법의학자,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따라 수련시키고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정원 규모와 설치 지역 등은 법이 통과 된 후 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의료계는 국립의전원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 과도한 침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등을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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