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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수진 의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된다. 의전원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인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나아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까지 거치도록 규정했다.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중도 탈락이나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에 법정이율을 더해 반환하도록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직업 수행의 자유 과도한 침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훼손과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안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이러한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많은 의과대학이 현 상황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의학교육의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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