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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주사 잘못 놨다고 4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송성철 기자2026.01.09 09:52
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압통·관절 가동 범위 및 근력 감소·피부 신경의 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교통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억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압통관절 가동 범위 및 근력 감소피부 신경의 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교통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억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주사 부위 부종통증압통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을 상대로 4억원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담당 간호사는 항암제 투여를 위한 정맥로를 확보하기 위해 카테터 삽입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간호사가 오른쪽 손목에 카테터를 삽입, 항암제 아드리마이신을 주입했다. 항암제 주입을 마치면서 카테터의 혈액 역류를 확인했다. 붓기는 없었지만 발적이 보이자 오른쪽 손목 정맥 카테터를 제거했다. 다시 오른쪽 다리에 정맥 카테터를 삽입, 항암제 도세탁셀과 시클로포스마이이드를 주입했다.

A씨는 항암 주사제(아드리마이신)를 투여받은 직후부터 주사 부위에 심한 통증과 부종발적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통증과 증상 악화를 호소한 A씨는 같은 병원 피부과를 비롯해 정형외과종양내과감염내과성형외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았다. MRI 검사 결과, 신전건 건초염을 동반한 봉와직염 소견이 나왔다. 재활의학과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II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압통관절 가동 범위 및 근력 감소피부 신경의 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교통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억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가 직접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았고, 간호사가 네 차례나 카테터 삽입에 실패했다면서 항암제를 투여한 후 심한 통증이 발생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부적절한 치료 및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 항암제의 혈관 외 유출로 유출 부위 손상과 CRPS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다리 부위에도 카테터를 삽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선택권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시 의사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항암제 투여를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행위는 간호사의 표준적인 업무라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간호사의 정맥 카테터 삽입 실패와 다른 간호사에게 부탁한 행위 역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쟁점이 된 항암제 혈관외 유출에 따른 의료진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투여 종료 직후 혈액 역류가 확인됐고, 조직 괴사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통증이나 발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간호사가 항암제 유출을 의심해 투여를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항암제의 혈관 외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여러 진료과에서 부적절한 치료 및 치료를 지연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를 위반에 대해서는 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즉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당한 범위 내의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미 첫 치료 전 항암 치료 전반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촉탁 결과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사실조회 결과제출된 의학 논문 등의 제반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의 혈관 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CRPS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후유증이라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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