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의사 흉기 협박 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의사 흉기 협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전달한 탄원서를 통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불만도 폭력과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의자 A씨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의사의 생명권을 위협한 것을 넘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상시적인 위협 가능성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켜, 결국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어렵게 하고,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이토록 참혹한 위협이 반복되고 있음에 전국 14만 의사들은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B 의원 문 옆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매목했다. 이어 C원장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C원장이 도망치자 지하 주차장까지 뒤쫓아가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추격전 와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의사가 처방한 약 때문에 힘들어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최근 A씨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특수폭행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부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그것만이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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