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올해 '비급여 관리' 강화 나선 건보공단·심평원…계획 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를 꼽았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된 3개 항목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급여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는 14일에는 질병관리청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중점 추진 계획으로 비급여 관리를 꼽았다.
심평원은관리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세부적으로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3가지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고, 올해 상반기 내 수가급여기준 등을 검토해 급여를 전환한다는 목표다.
급여 전환은 총 4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1단계 실무검토, 2단계 학(협)회 의견 요청 및 전문가 자문, 3단계 평가 및 심의, 4단계 고시개정 순이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과, 언어치료는 적응증별 치료필수성 등을 세부 검토한 후 관리급여 항목에 포함할지 재논의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
심평원은 관리급여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리급여의 별도 평가기준 신설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과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 고도화와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특히 비급여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비급여 발생유형 및 진료유형별 진료비 규모, 사회적 이슈 및 의료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보고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항목은 2023년 594개에서 2026년에는 1411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분류체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건보공단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비급여 항목 분류 및 표준 명칭코드 심의,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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