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특사경 제도화 세부 계획보니…건보공단 2월 내 입법 추진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갖는 것에 반발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2월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단속 등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 4050명의 인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 비서실에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한 대외협력 및 효율적 제도 도입을 위한 전사적 추진체계 구축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방문,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도 고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해당 법안 개정 추진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전하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개설심의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포함시키고 건보공단 등이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재정 틈새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로 근절돼야한다. 다만,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 국회에서도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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