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술 8개월 뒤 발생한 각막혼탁 "의료진 책임 아냐"
안과 수술 후 8개월 만에 병원을 찾아 다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시력이 악화됐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근거로 시력 저하는 의료 과실이 아닌 질환의 자연적 경과나 환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28일 우안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우안 각막궤양 수술 및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5일 각막 천공 소견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2차 수술을 받았으며, 11월에도 추가 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의 우안은 영구적인 각막혼탁으로 인해 손의 움직임만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실명 상태다.
A씨는 수술 직후부터 약 2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염증(혼탁)이 심화됐다면서 비효율적인 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치료 적기를 놓쳐 불가역의 장애를 입게 됐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의 내용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해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다며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의 8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극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수술 이후는 그 원인과 진단 내용, 시간적 간격에 비춰볼 때 처음 받은 수술의 후유증이라기보다 원고의 관리 잘못이나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2차 수술 전부터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야 장애가 발생해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A씨는 의료진이 각막에 공기를 분사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안압을 측정해 상태를 악화시켰고, 효과 없는 약물을 2년 8개월간 장기 처방하며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선택한 비접촉식 안압 측정은 각막궤양 환자에게 오히려 더 안전한 방식이며, 이것이 궤양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피고들의 항생제 처방이 증세를 악화시켰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연해 치료 적기를 놓쳤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각막궤양은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각막혼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원고와 같이 중심부이면 시각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A씨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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