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공의대 설계안 나왔다 '의전원·15년 의무' 가닥
올해 첫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쳐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처음으로 법률 형태로 제시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9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의대 설치를 제시, 추진해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함께 공공의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오는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는 시점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의학전문대학원 방식과 15년의 의무복무기간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된다. 의전원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 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인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나아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까지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 구성에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추천 인사가 포함돼, 정부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형태다.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사 운영 역시 보건복지부의 관여가 두드러진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총장이 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석사전문석사박사 과정까지 폭넓게 열어두었지만, 사실상 의사 양성을 전제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라는 점이 명확하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중도 탈락이나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에 법정이율을 더해 반환하도록 했고, 국세 강제징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학생 선발 단계부터 사실상 국가 계약형 의사 양성 구조를 법제화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위 취득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등 지정 기관에서 15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다.
의무복무의사 배치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의사 명단과 배치 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근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간 중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면허 정지, 반복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의무복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징계 수단이 총동원됐다.
교육과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약 의료기관에서도 교육실습이 가능하도록 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염두에 둔 설계로 풀이된다.
재정 구조도 전면적인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 설립비와 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 확충비까지 국가가 매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했으며,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와 토지 수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 주도의 설립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도록 했다.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논의가 처음으로 구체적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선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할것으로 보인다.
국립의전원 설치 지역과 정원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원 규모는 이달 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보정심은 공공의대 정원을 반영해 향후 최소 5년간의 의대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이전부터 지적해온 의무복무 15년과 면허 조건화에 대해 의료인 기본권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는 법적 검토를 마쳤고, 여당과 협의를 진행한 만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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