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진료실 소란 피우고 1인 시위 벌인 환자...법원 판결은?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료진과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 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호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B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약 30분 동안 바닥에 앉아 여기서 치료받고 하반신이 마비됐으니 책임져라, 걷게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약 한 달 뒤 병원 건물 앞에서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주사 치료를 받고 양쪽 다리 마비가 왔다, 원장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늘이 알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참다 못한 B정형외과 원장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주장하는 하반신 마비와 병원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반신 마비와 해당 의원에서의 주사 치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A씨가 주장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 누구든지 의료기재를 파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다.
진료실에서 의료진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응급실 내 폭행으로 인한 응급의료 방해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1억 원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위반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 사실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의료기관에서 폭행 및 소란 행위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명확히 요청한 뒤 CCTV주변 의료진 및 환자 진술폭언 시 녹취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란 행위가 지속되면 112 신고에 신고해 현장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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