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법원,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7명의 제약사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검찰이 조달청 발주 자궁경부암 백신 등 NIP 입찰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격을 담합했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방해로 인정해 법인에는 최대 7,000만 원, 관계자들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와 무관하게 특정 금액으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구조상 투찰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웠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조차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쟁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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