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계 요구 통했다…응급실 진찰료 수가 가산분 의료진에게로
정부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을 정책화한가운데, 해당 수가 가산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을 통해 올해부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분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응급실 의료진은 전문의 또는 전공의이며 응급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목 의사도 포함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항목을 제도화하고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는 10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0%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분의 50% 이상을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며 가산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정액 수령 후 3개월 이내 지급을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자체보상으로 진찰료 가산분이 활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 형식이 아닌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수가 가산을 환수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반영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처벌 사항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산분 집행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의 장은 집행 점검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가 한시적으로 가산됐을 때부터 전문의와 전공의 등 의료진에게 가산분이 직접 지급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수가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해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실마리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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