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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공보의 복무 단축법 또 나왔다, 입법 추진 속도낼까

고신정 기자2026.01.09 13:53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소강상태에 놓였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 연말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동만 의원은 복무기간 문제로 의사가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부족현상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조정을 통해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년(36개월)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보다 최대 2배 길다. 군사교육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복무기간은 3738개월로, 그 차이가 더 커진다.

이렇다보니 공보의 편입 대상인 의사 자격 소지자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이는 의료취약지 공보의 부족과 군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의대생 및 전공의 1395명 중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의 장기 복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대생 설문에서도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5%에 그쳤다. 기피사유는 복무기간이 길다는 점.같은 설문조사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군의관 희망률 92.2%, 공보의 희망률 94.7%로 크게 올랐다.

개정안 입법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표했다.

의협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지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보건인력 및 공중보건인력 수급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정당성과 시의성을 갖는다고 부연한 의협은 이에 더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보건복지부도 또한 공보의 부족 문제를 절감하며 지난해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아직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들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조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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