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계는 자보 진료 왜곡·불신 초래한 문제에 책임 있는 성찰·자정부터 하라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였다.
정부당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하위 규정 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대규모 집단행동과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란을 환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만 포장하기에 앞서, 한의계 스스로 자동차보험 진료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성찰과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간 자동차보험 진료 현장에서는 일부 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 장기 입원 유도, 반복적 첩약 처방,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 지속, 그리고 허위과장된 진단서 발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경우, 사실 8주도 지나치다 할 수 있으며 자칫 사회적 노동력 손실과 개인 업무 중단 등의 보이지 않는 피해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통계에서도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절반을 훨씬 상회하며, 환자 수 역시 의과 진료를 역전한 지 오래다. 이는 단순한 환자 선호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 진료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누적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지표이다.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를 통해 치료 기간을 부풀리고 보험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윤리 훼손이자 제도 악용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내원하면 침뜸부항약침술추나요법한방전기요법첩약 등 이른바 7종 세트를 한꺼번에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이러한 내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개선 노력보다는, 모든 제도 개선 논의를 직역 탄압으로 규정하며 삭발, 면허 반납 운운하는 등의 선동적 집단행동에 몰두하고 있다. 자정 없는 외침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려는 시도로,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이 행정 편의나 보험사의 경제 논리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분명히 동의한다.
그러나 그 논의의 출발점은 그동안 한의계가 과잉진료와 허위 진단서 등의 문제로 자동차보험 진료를 왜곡시켜 온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의계에 필요한 것은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성찰과 자정의 노력이다.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과 환자 권익 보호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스스로의 진료 관행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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