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1개 의대 2025년도 정기평가 '4년 인증'
가천의대, 건양의대, 경북의대, 단국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원광의대, 제주의대, 충남의대, 충북의대 등 11개 의과대학이 2025년도 정기평가에서 4년 인증을 받았다.
또 의학교육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한 중간평가에서도 계명의대,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영남의대, 울산의대, 조선의대 등 7개 의대 모두 인증 유지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8일 11개 의대에 대한 2025년도 정기평가, 7개 의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이전 정기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받고 2026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10개 대학과 2024년도 중간평가를 통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인증유형 변경이 유예된 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의평원은 평가인증 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ASK2019은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되며, 평가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이다. 이 기준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Global Standards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마련했다.
평가 대상 의대는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따라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이번 평가의 인증기간은 4년(2026.3.12030.2.28)이다.
중간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2025년도 중간평가 대상 7개 대학은 모두 2023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 받은 대학이다.
의평원은 2025년도 중간평가 결과 7개 의대 모두 정기평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
2025년도 중간평가 대상 의대는 2023년도 정기평가를 받았을 당시와 교육과정, 교육여건이 유사하거나 개선됐으며,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대학은 지속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평원은 2025년 12월 2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정기평가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새해 1월 8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결과를 안내했다.
다만, 이번 정기평가 대상 중 2개 의대와 중간평가 대상 중 1개 의대는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가 우선 적용되며,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에 따라 인증 유형 및 기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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