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재택의료센터, 3월까지 전국 시·군·구 최소 1개 설치 추진
정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시군구에 설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공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윤수현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통합돌봄법이랑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다며 통합돌봄법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 올해부터 확장하면서 본 사업으로 들어갈 때까지 전국적으로 필요한 수 만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통합돌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윤수현 과장은 시범사업 사업 내용을 내실을 다져 평가 후 본사업 전환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범사업 내실화 방향으로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시범사업 평가 등을 언급했다.
우선 현행8시간 기본 교육과정을 더 세분화하고 늘릴계획이다.
윤 과장은 올해부터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직역별 교육 등으로 나눠 16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실습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재활, 영양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병상 연계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
시범사업 평가에는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 재택의료센터의사평가 등을진행할예정이다.
윤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4차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든, 본 사업으로 전환하든 사업을구체화 할것이라며 시범사업에는 의료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에 관한 걱정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택의료센터기본모형은의원급 전담형(의료기관에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과 공공의료기관 전담형(공공의료기관에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이 있다. 의료취약지모형은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참여,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여 공동 운영)과 병원급 전담형(병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으로 나뉜다.
의원급 전담형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방문진료료 13만 1720원(회)와 장기요양 재정에서 재택의료기본료 14만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만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만 3770원(회) 등이다. 의료취약지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은 전담형 수가에 장기요양 재정에서 협업 인센티브 2만원(인당/월)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공모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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