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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공약·국정과제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홍완기 기자2026.01.07 15:20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현행 환자안전법과 기존에 발의한 환자기본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환자의 권리 보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7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는 환자가 여전히 진료의 객체나 수혜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시행 중임도 강조했다.

이번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권익 증진을 목표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는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종합적인 환자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또는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안전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등으로 사망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명시했다. 보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도 법안에 담겼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법안은 현행법과 기존 법안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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