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가짜 앰뷸런스' 막는다…구급차 위치정보 실시간 관리 의무화
민간구급차의 위법 운행,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구급차의 운행 관리 체계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급차 운행 점검 방식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시 차량 위치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민간구급차 관리 부실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운행기록 누락, 출동기록 미제출 등 운행 관련 서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행됐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법 운행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영석 의원은 서류 중심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구급차 운행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급차의 실제 운행 경로와 운행 목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위법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가짜 앰뷸런스 등 위법 운행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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