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엇갈린 '의사인력 추계위' 평가…"공급자에게 유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노동계의 평가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 추계라며 결과에 강력 유감을 표했는데, 환자단체는 해당 결과가 오히려 공급자에 유리한 가정으로 부족 규모를 축소했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추계위 결과에 대해 과학의 언어를 빌려 직역 이익을 관철하려는 공급자 측의 반복된 행태라고 밝혔다.
추계위는 2035년 기준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으로 제시했다.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의협은 12월 31일 입장문에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른 것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추계 과정에서 의료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끝까지 반영해 부족 규모의 하한선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가 출범 당시부터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어떤 수치가 나와도 증원은 안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것과 다름없다고도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추계의 핵심 문제로 ▲2024년 의료공백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수요 산정 방식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 포함된 최근 5년(2020~2024) 임상활동 확률을 공급 추계에 적용한 점을 꼽았다.
환자단체는 2024년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 이용이 억눌린 비정상 시기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 이용을 고정하는 것은 치료 지연과 환자 혼란을 적정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최근 5년 평균으로 반영한 데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버텨낸 고령 의사의 노동을 미래의 상수로 만들면 공급이 과대평가되고, 부족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I(인공지능)를 근거로 의사 증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는 AI는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충분한 설명, 협진을 강화하는 도구라며 AI 생산성 향상을 증원 회피 장치로 선반영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24년 고정 추계를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지 말 것 ▲최근 5년 임상활동 확률 적용에 따른 공급 과대평가 여부를 공개 검증할 것 ▲근무 강도 완화를 주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을 병행할 것 ▲증원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배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추계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보정심은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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