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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

박승민 기자2026.01.05 13:44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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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3대 대책과 7대 세부과제로 나뉜 발표에는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고액 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등록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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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100일 이내 등재가 가능하도록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곡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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