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사 X-ray 합법 인정? 한의사협회장의 ‘의도적 거짓말’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대국민 신년사 발언을 두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완결심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30일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해였다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의미 있는 변화고 자평하고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형사사건에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없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의협 한특위는 이런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협회장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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