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주사 이모' 논란 입법으로…무면허 시술 알선·이용 전 과정 차단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무면허 주사 시술 의혹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 시술을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행위와 장소자금의약품 제공 등 지원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법안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은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해, 수요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또는 업무고용 관계 등으로 강요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며 알선중개 구조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행위의 공급과 수요 고리를 동시에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도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계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법에 명시해 연예인과 매니저 등 종사자들이 불이익 우려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획업자의 관리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연예계의 구조적 특성상 불법 의료행위가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과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사 이모 논란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병원 밖에서 지인을 통해 주사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이다. 해당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번졌고, 연예계 전반에 걸쳐 불법 주사 시술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시술자 개인뿐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하는 주변 인물과 실제로 시술을 받는 수요자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정 관리와 이미지 관리 압박이 큰 연예계 특성상, 연예인과 종사자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이를 예방점검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돼 왔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