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20→50세 이상 조정

박승민 기자2025.12.31 10:5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가건강검진 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전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있다. 또,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 수준이다.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