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AI 가짜의사 광고 근절 법안 또 나와 '여·야 관심 이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약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30일 2건의 개정안을 통해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제정돼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률은 의약품식품 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및 제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별법에도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의된 두 의원의 법안은 해당 광고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면, 김남희 의원안은 범정부 대응 방안의 입법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을 세트법안으로 발의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김상훈 의원안 역시 26일AI 허위광고 근절 4법 개정안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 중 가상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의료약사 등 전문직의 권위를 도용한 AI 허위 광고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표시 의무를 넘어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역시 여야를 넘어 가짜 전문가 광고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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