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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AI 가짜 의·약사 잡는다" 광고 원천 차단 '세트 입법'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AI 기술 확산으로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급증하자, 소비자 혼란과 건강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네 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제품의 성능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연령대가 전 세대에 걸쳐 있는 점도 고려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동일한 구조로 AI 가짜 전문가 광고를 불법 행위로 규정한다.
이 같은 입법은 실제 불법 광고 적발 사례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주영 의원은 앞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게시된 식품화장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는 총 800건, 의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이 포함된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 분야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전문가 추천 광고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에서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식품 역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규제 회피가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이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만큼, 식약처도 소비자 검색 경향을 반영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 같은 입법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영상 등을 명확한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전 방지와 신속 차단, 엄정 제재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AI로 제작된 사진영상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검토하고, 일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이 광고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과 직결된 영역에서 정부의 표시 강화 방침을 넘어 행위 금지로 규제 패러다임을 이동시키려 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
이주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반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 표시 의무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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