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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용불가 사전고지에 2천명 인력·연간 500억 소요 어쩔텐가?

이정환 기자2025.12.19 15:02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수용불가 사전고지를 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 현장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면제 범위를 확대한 점에 대해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전된 조치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는 단순한 병상 조정 실패나 정보 제공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로의 신속한 연결 실패 및 인프라 부족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 ▲응급의료 전문적 조정 체계의 부재 ▲낮은 응급의료 수가 ▲과도한 의료법적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한 지원책 없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의무 부과를 강화하는 방식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반납 및 전문의 이탈을 가속화해 오히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단순 감시통제보다 병상인력 등 필수의료 자원의 실질적 가용성 확보(실시간 모니터링 보다는 병상인력수술실 등 상시 가용성 확보 및 병목 완화 중심의 구조적 접근 필요) ▲기계적 행정 기준보다 현장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적 판단 우선 존중 ▲명확한 법적 면책 보장(불가항력적 상황 및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 및 수용 곤란에 대한 기준, 법적 면책 방안 마련) ▲적극적 수용과 전원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수가 인센티브 제공(자발적 수용과 전원 협력 유인을 강화해응급환자 흐름을 자연스럽게 개선) 등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이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면적인 수정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처벌행정의무 부과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 ▲적정 수가 보상 ▲취약지 운영비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원을 받아 최종치료를 적시에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성과 기반의 재정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수용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이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적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채 행정기준을 우선하는 구조를 강화해 의료현장에서의 자율성전문성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재차 언급했다.

의협은 복잡한 응급상황에서의 판단은 행정기준보다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수용 원칙과 근무 인력 구조 강제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의무와 책임만 확대될 경우, 의료진의 반발과 응급의료기관 기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실효적 대책 마련 없이 의무책임만 확대하면 의료기관의 부담 증가와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며, 충분한 전문가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최종치료 정의 신설과 관련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의 포괄적인 의료행위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또 경증환자 과밀화로 인한 구조적 병목과 응급처치 후 수술입원 등을 담당할 배후 진료 인력과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 문제라면서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단지 1차로 수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실이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과도한 법적도의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의 비현실성 및 부작용을우려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수용불가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의 수용 능력은 단순 병상 수가 아닌 실시간 환자 중증도 변화, 돌발적인 응급 수술,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초 단위로 급변한다면서 과거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이 실패한 원인 또한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되는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데이터화해 입력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더군다나 사전고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10002000명의 전담 인력과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인력과 재정 수준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수용 여부를 행정 직원 등에게 일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 진료 역량과 입력된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당한 처벌의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과거 행정 중심의 분류 체계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단순히 행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의료적 전문성에 기반한 중증도 분류(Triage)와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갖춘 의료적 전문성을 존중하는 협력적 컨트롤 타워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이 밖에 전문의 24시간 상주 및 2인 1조 의무화, 당직체계 강화의 비현실성도 꼬집었다.

의협은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1조 24시간 근무 및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 도외시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지방 의료기관이 인력난으로 진료를 축소하는 비상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기준 미달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고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자진 반납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현행 수가체계는 책임만 강화하고 보상은 미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응급실 수 감소와 의료 접근성 악화를 초래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생존율을 저하시키는 치명적 역효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차단 및 원활한 이송전원 체계 확립 ▲의학적 판단 존중과 합리적 면책체계 구축 ▲의료전문가 기반의 통합 컨트롤타워 및 전원 인센티브 강화 ▲기능역량 중심 지정 및 합리적 보상체계 개편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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