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의료기본법 폐지하고 의료법에 통합해야"
보건의료기본법을 폐지하고 의료법에 통합해 법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 분야 법률이 지나치게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에 발표한 의료법 제1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과 최근 제정한 간호법 간의 불분명한 관계를 분석하면서이같이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의료법의 목적 규정(제1조)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며,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래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제도의 기본법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7년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의료행위의 초점이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와 공중보건, 국가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법률로 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의료법과 규율 대상이 중첩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법적 권리와 의무 규정이 거의 없어 윤리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의료법이 의료인의 업무에 보건 지도나 보건 활동 등을 규정하고, 대법원의 의료행위 정의에도 질병 예방 개념을 포함한 만큼 의료법이 현행 법체계상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기본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이라는 개념 때문에 의료법과 독립된 보건의료기본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사고는 법치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24년 제정한 간호법과 관련, 기존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별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독립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된다면,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총칙적 규정의 성격을 유지하고, 개별 의료 전문영역별로 하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료 관련 법령들의 지나치게 많은 수와 불분명한 관계는 결국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에게 혼란과 법적 불안감을 초래하여 방어적 진료나 과잉 진료를 낳고,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면서 법 체계 정비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의료를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의료행위와 의료제도의 법적 규율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규율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보건의료기본법 규정을 의료법에 보충한 후 보건의료기본법을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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