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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손실' 상대가치 개선으로 보상…정부와 협상에 최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과정 속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수가를 최대한 위탁기관 손실 보상에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을 이끌어내는 등 협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에 위탁기관의 보상방안이 구체화되고 위수탁기관의 수가 청구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것 등은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 시행안을 알렸다.
개선안은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위수탁기관 간의 수가 비율은 추후에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협상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위탁검사관리료 약 2400억원과 검사료 조정 재정은 내년 4차 상대가치개편 시 위탁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진찰료 등 저보상된 영역의 수가 인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건정심 소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안보다 위탁기관의 보상방안이 보다 구체화됐다. 의협의 강력한 건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청구방식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환자의 민감정보 집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수탁기관 청구지급방식도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가 유지되는 것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번 개편안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위탁의료기관 손실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상방안을 성실하게 논의해야 함을 강력 요구한다며 올바른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임상과 의사회 등과 함께 범대위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며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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