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능한 제도적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1)
2025년 9월 25일 국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가결하고 대통령을 공포했다.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은 금지하며, 문신사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교육을 받게 하고 시술 일자염료 종류부위 등 기록 유지도 의무화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 10월 29일로 정했다. 2년간 준비 기간을 두었으며, 시행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의료계문신사계 협력교육관리체계 마련
의료계는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감염과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문신사법 통과 후에는 위생감염 관리와 응급대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한의사협회와 문신사 단체가 협력해 교육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는 공인된 교육과정 설계, 감염 예방 및 응급처치 교재 개발, 위생검사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아래 표는 주요 외국의 문신 시술자 및 업소에 관한 면허등록 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국가 자격시험체계적 교육 고려해야
여러 국가가 문신 시술 등록허가제도를 운용하면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인 교육기관의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국 뉴욕시는 감염관리 교육 후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영국네덜란드여러 미국 주(플로리다캘리포니아 등)는 네거티브 라이선스(시술자업소) 제도를 채택, 시술자 면허와 업소 허가를 모두 요구한다. 이런 제도는 시설 위생과 개인 역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제도 설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일본처럼 아예 문신에 관한 규제를 하지 않고 하위 법령 즉, 위생과 시설위반 불법사용 의약품 등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위생 계획과 잉크 안전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한국 문신사법도 시술일지사용 염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으며, 향후 현장 점검과 위반 시 제재가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처럼 지역별 제도가 다양한 나라들은 규정이 복잡하고 이용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면허시험과 기준을 통일해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업소 허가위생검사를 담당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수 국가에서 미성년자 문신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 한국 법안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을 금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와 분쟁조정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한국도 앞으로 의료계와 협력해 감염 예방해부학응급처치 등 의학적 지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33년 만에 제도권으로 끌어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규정과 교육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시술자 면허와 업소 허가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감염관리 교육과 시설 위생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국가도 많다.
한국은 의료계(대한의사협회)와 문신사 단체가 협력해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문신 잉크 안전성 평가와 의료적 응급대처 교육은 물론 리토카인 마취 크림의 약사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공조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 국민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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